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통장
오늘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 넣어 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 통장까지 정말 많은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을 찾아 돈을 넣어 두고 계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던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즉 예금 취급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은행당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최고 5000만 원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 원씩 예금을 넣어두고 있다면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 줍니다. 다만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넣어둬야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자 지급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등 1년 만기 정기적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자 보호 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 당시 3프로의 이율로 가입을 하였고 은행이 재정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율 1년 만기에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프로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인 1프로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리를 찾아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상 안정적인 곳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면 모두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공사가 보호를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인데요. 그럼 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까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예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그리고 금융사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에서 판매해도 금융투자 상품은 어떤 금융회사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사로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지죠?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 단위신협 축협 등이 도대체 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곳들은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새 금고 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고요.
농협이나 신협 등도 신협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또한 농협은 농협이라고 다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농협에 NH 뱅크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다면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라고 보시면, 이곳은 1금융권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 서울 신촌 지점이나 농협 어디 어디 지점이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모두 2 금융권의 지역 조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협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 중앙회와 단위 수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도 조금 다릅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은 국가에서 내 돈을 전액 보호를 해 주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해 주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통장을 만들고 가입을 했는데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 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의 경우 외화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MMF 은행 발행 채권 청약저축 통장 등도 지금 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CMA 통장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청약저축 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약저축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택 청약 저축은 은행과 상관없이 국민 주택 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위탁만 할 뿐 은행과는 상관없이 정부에 맡겨 놓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청약 통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 통장은 안전하게 나라에서 보전해 줍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 회사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원금의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
즉 오늘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했을 때 금액만큼만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 상품 중 펀드나 투자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은??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와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변액보험이 펀드로 보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변액보험에 대해서 일인 당 5000만 원 하도록 똑같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예금자 보호를 받는지 간단히 말씀 말씀드리자면
한 은행에 너무 큰 금액으로 예치를 하지 말고 분산해서 예치를 하시고 각각 은행에 대해서 5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일 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한번쯤 잘 보시고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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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ltn.tistory.co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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