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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아파트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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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만 10년 넘게 살아온 저인데 한동안 매달 내는 관리비에

무신경했는데요 글쎄 이사하면서 못 받은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ㅜ

오늘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관리비 명세서를 매달 받고 계신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녀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1.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이게 뭐냐면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관리비입니다.

이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 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혹은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로 내는 돈입니다.

근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내게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게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대신 내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동안 내왔던 이 돈을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사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이걸 놓치기 쉽고 먼저 달라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집주인도 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리낸 관리비 되찾는법

먼저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왔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 발급증

이건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31조 7항에는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뭐 이런 특약만 없다면 무조건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 유지비도 혹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아쉽게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전구 교체라든가 청소 비용 수질검사 등 단발성 비용이라서 이건 주인이건 세입자 건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것같지만 분쟁도 많은 아파트관리비  대단지같은경우에는 그 금액이 수십억이기에

아파트관리비에대한 운영이 투명하고 바르게쓰이는지 한번쯤 관심을 갖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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