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연금분할제도를 아시나요??
요즘같은 이혼률이 높은시대에서는 노후에 연금은 더욱 필수일텐데요
연금분할제도?
"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 충족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부분을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이바지한 점 등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요
지난해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명을 돌파하는것처럼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급증한 것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황혼 이혼 증가 등도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하며 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가능 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니 이점은 꼭 알아두시길바랍니다
단.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배우자는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스니 유의하시길...
이혼후 막막한 노후에 작은 보탬이되는 제도이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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