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다면 나라에서 최대 170만 원 돌려주는 제도,
혹시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이 몰라서 못 받는 제도,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현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신청해도 최대 5년 치까지 소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건만 맞으면
연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현금 환급 효과가 큽니다.
특히 몇 년간 월세를 냈다면
“와… 나 이만큼을 놓쳤다고?”
싶을 정도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5년 치까지 가능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근 5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즉,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월세 공제
지금 한 번에 정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해당될까?
많이들 헷갈리는데,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 고시원
- 원룸
- 다세대·다가구 주택
실제 거주 목적 + 월세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차근차근 따라 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메뉴 → 세금신고 클릭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4️⃣ 경정청구 선택
이미 신고한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선택해 수정 신고합니다.
5️⃣ 서류 3종 첨부 후 제출
마지막으로 아래 서류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세 살면 최대 연 170만 원 환급
- 5년 치까지 소급 가능
- 오피스텔·고시원도 해당 가능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지금 안 하면 또 놓침
2025년것도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이글을 봤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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