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아… 바쁜데 그냥 다른 택시 타고 가세요.”
“정신없어서 택시비 계산하고 내렸어요…”
그런데요.
이 행동들, 전부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택시 사고 시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 지금부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택시 사고 나면 내리지 말고 먼저 이것부터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승객은 100% 피해자입니다.
과실 비율 따질 것도 없습니다.
✔ 놀랐더라도 바로 다른 택시 타고 가면 안됩니다
✔ “괜찮다”는 말부터 하면 안됩니다
사고 현장에 최소한 잠깐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택시비? 법적으로 안 내도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모르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사고나 고장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못한 경우
운임을 받을 수 없다
즉,
- 사고 후 하차했다
- 목적지까지 못 갔다
택시비 지불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서
카드 찍고 내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 5가지
사고 직후, 아래는 꼭 챙기세요.
1. 사고 현장 사진 (여러 각도)
2. 사고 상황 동영상
3. 택시 기사 연락처
4. 상대 차량 운전자 연락처 + 차량 번호
5. 택시 내부에 붙은 기사 정보 표지판 사진
이 정도만 있어도
나중에 보험 처리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병원? 기사 말 듣지 말고 본인이 판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택시 기사가
- “괜찮아 보이시니까 그냥 가세요”
“병원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절대 판단 맡기지 마세요
승객은 무조건 피해자라서 아래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 치료비
- 교통비
- 휴업 손해

택시 보험은 ‘공제조합’에서 연락 옵니다
사고 후 며칠 지나면
택시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때 거의 100% 나오는 질문
“안전벨트는 착용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 안전벨트 ❌ → 치료비의 10% 공제
- 안전벨트 ⭕ → 전액 보상
그래서 택시 타자마자 안전벨트는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안 해주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공제조합에서
- 처리 지연
- 보상 거부
-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땐 길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습니다.”
대부분 이 말 나오면 태도가 바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
- 택시 사고 시 승객은 100% 피해자
- 택시비 법적으로 안 내도 됨
- 현장 증거 무조건 확보
- 치료비·교통비·휴업 손해 모두 청구 가능
-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상 10% 삭감
- 공제조합 버티면 금감원 민원
사고 나면 머릿속 하얘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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