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과태료, 헷갈리는 부분 싹 정리!
도심 곳곳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구역별 규정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경차 구역 / 여성전용 주차구역 / 전기차 충전구역 / 주차방해 구역의
정확한 과태료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경차 전용 주차구역
많은 분들이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답: 과태료 없습니다.
경차 구역은 배려구역이지 법적 제재 구역이 아님!
다만 마트·공영주차장 운영 정책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여성전용 주차구역
이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구역인데요.
여성전용 구역도 과태료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배려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3. 전기차 충전구역 – 과태료 있음
전기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바로 10만 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목적 차량만 주차 가능” 구역으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기차도 아래 기준을 넘기면 과태료
- 급속 충전기: 1시간 초과 → 10만 원
- 완속 충전기: 14시간 초과 → 10만 원
충전 후 차량을 빼지 않으면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선(라인)에 주차하면?
전기차 충전구역의 초록색 라인 위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선 밖이라도 라인을 살짝만 침범해도
“충전 방해”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5. 빗금(사선) 구역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 주변의 *빗금 표시(사선 표시)*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에 걸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6. ‘이 구간’에 주차하면 무려 50만 원!
바로 전기차 충전기 앞을 막는 경우입니다.
충전기 접근 자체를 막으면
법적 용어로 “충전방해행위”
→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선 안에만 주차 위치를 잘못 잡아도 50만 원 폭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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