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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국민연금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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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과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연금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1순위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무너뜨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복병이 바로 건강보험료 규정 변화입니다.

 

건보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입니다.

  • 기존 기준: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
  • 현재 기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이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수령액만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령 증가 → 피부양자 탈락자 ‘폭증’ 예상

최근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이 0원인데도 연금만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은퇴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새롭게 산정
  • 피부양자일 때 ‘0원’이던 보험료가 갑자기 월 수십만 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음
  • 은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건보료 폭탄으로 체감

조기수령

 

연금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유지? ‘조기 노령연금 전략’ 확산

이 때문에 일부 은퇴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액을 줄이고,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맞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감액된 상태로 평생 지급
  • 하지만 감액된 만큼 연간 소득이 낮아져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 증가

즉,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금을 깎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 받는데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 또는 은퇴 전에는 반드시 건보료 기준과 피부양자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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