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나마 다녀온 해외여행인데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어딜 가든
식사 후식으로 망고와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생각난 수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박 껍질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름이 되면서 수박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여름 하면 제철 과일인 수박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달고 맛있어 아이들도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어제 집에 남은 수박을 먹고 나서 껍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었고, 가족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음식물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수박 껍질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이면서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로 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셔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껍질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1. 수박 껍질 처리 방법
다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위해서는
수박 껍질을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럼 자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수박 껍질을 자르지 않았을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쉽게 분해되는 부드러운 과일 과일 껍질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단단한 과일 껍질이나 씨앗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수박 껍질은 단단한 편이지만 잘게 자르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도 하고 부피가 크기도 하고,
크게 버릴 때는 단단하거나 질겨서 쉽게 분해되지 않을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태자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도 재활용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폐휴지나 오염된 종이 영수증 택배 전표 각종 라벨과 색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되고 비닐 코팅된 명함 사진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나 세 절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라면을 드시고 나면 라면 봉지 안에 가루 수프나 액상 수프 등이 들어 있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하는 이상 오염되어 있는 수프 봉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종양제 봉투에 재활용 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게 되면 1차 10만 원 이 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과태료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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