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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층간소음이 누구에 잘못인가?? 2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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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센치스티로폼의 사용이유

건설현장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준 바닥에는 두께 2센티미터 정도의 스티로폼을 주로 까는데 소음 차단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 스티로폼으로는 절대로 이런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 보겠다고 나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개발한것을 끼워 넣으면 층간 소음을 잡을 수 있었고 실제로

실험장 한쪽 벽면에는 이걸 넣고 실험해본결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방음제를 썼다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섰겠을텐데.. 하지만 이게 대기업 계열사가 만든 제품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열사도 이 제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

돈도 돈이고. 정부가 이것만 쓰면 된다는데 이것만 쓰면 면죄를 해 주겠다는데 새로운 기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걸 써서 문제를 오히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까? 이걸 쓰면 책임을 정부가 져준다는데 " 라고 발뺌하게된것입니다

 

2센치 스트로폼

"2000년 대 이후로 지은 아파트에는 완충제로 전부 2센치 짜리 얇은 스트로폼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막을수가 없는거죠 "

 

2. 층간소음 검증

2019년에 처음으로20년가까이지나서 한 감사원이 층간소음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한걸 한 감사원이 억지로 파낸거죠

기준을 정해서 이제 층간 소음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한 번도 검증을 해 본 적이 없다.

정말 그래서 층간 소음을 막았는지 검증도 안 해 보고 결국은 그냥 건설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고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벌어지게됬다.라고

 

생각한 당시의 감사원이 실제로 지은 아파트에 가서 때려본 거예요.

표준바닥이라는 걸 지어서 인정을 국토부는 해줬지만 진짜 그게 과연 층간소음 막은 게 맞냐 검증을 해보자 라고 들어가서 때려본 겁니다.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나 LH가 짓는 아파트를 먼저. 보니 층간 소음의 가장 큰 거는 쿵쿵거리는 소리인데 이걸 국토부가 대부분의 아파트에게 2등급 특히 3등급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3 등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들겨 봤더니,

대부분 4등급 혹은 40% 이상이 등외입니다.

등외라는 건 층간소음 절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때려봤더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감사원이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화가 났는데 공공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은거죠

 

바닥충격음 결과

 

민간아파트는 2등급 3 등급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민간아파트 3 등급까지 가없습니다. 때려봤더니, 3등급까지는 아예 없섰습니다.

그나마 28%는 4등급인데 72%가 등외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20년 넘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말이 이렇습니다.

국토부 너희가했던 제도들에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를 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20년 동안 해왔다 문제점 확인됬다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고사항문서

 

바닥 충격음 인정 업무 등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라 제대로 해라

이 마지막 말이 웃긴데 지금 너네가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너네들이 뛰어서 그런거고 너네들끼리 예의를 안 지켜서 그래라고 거짓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너네가 알면서도 거짓말한거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후에 국토부가 보완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보완책을 내놨고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과연 그래서 이 감사원이 성질을 낸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바꿨느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눈 가리고 또 아웅을 했어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층간 소음을 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도적으로는 ㅜ

 

그래도 아직 양심적인 공무원들 덕분에 잘못된것들이 공론화되면서

차츰 변화해가려한다는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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