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 전부터 달라지고 있는 ATM 입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TM 기기는 편리하게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멀리 있거나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근처에 없을 때는 ATM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ATM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와 TF 논의를 거쳐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금 입출금과 관련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중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의 입출금 한도를 축소시킨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 없이 입금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 또한 일에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게 되면서
여러 날에 걸쳐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엔 ATM 기기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입출금 할 경우 입출금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은 AI 이상 행동 탐지 기능에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1. 고객이 선글라스 또는 모자를 착용
2. 통화하면서 출금 이체를 하는 모습
3.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해 고객에게 1차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상 행동이 보일 경우 AI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신속하게 ATM에서
거래 제한 등을 하게 되면서 입출금이 막히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비대면 통장 개설을 했다면, 3일 동안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게 되면서 사기를 당해 출금하려는 것이 아닌지 인출 목적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절대 현금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현금을 유도한다면, 무조건 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좋은글 !!!!!
'나만모르던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여름 에어컨 알고 사용하자!! (64) | 2023.06.14 |
---|---|
침묵의암살자 뇌졸중 전조증상 (58) | 2023.06.05 |
노브랜드가면 사야할것들.. (56) | 2023.06.02 |
나에 바나나 보관법 (63)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