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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IT 꿀팁

빗썸 비트코인 60조 원 오송금 사건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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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비트코인?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은 비트코인 62만 원어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62만 비트코인이 고객 계좌에 입금된 것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자산이 순식간에 고객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빗썸

 

빗썸에 없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송금됐을까?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빗썸은 애초에 그만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송금이 가능했다는 건,
실제 코인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 숫자만 옮긴 ‘장부 거래’였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찍어낸 뒤 송금한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짜 코인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라는 신뢰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당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고객들은

  • 즉시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1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 처벌은 어렵다? 과거 판례의 한계

과거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 의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전부 사용하고 파산해 버리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130억 원 전액을 빗썸이 자기 돈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일까?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 비트코인은 신뢰 자산도

- 안전자산도 아니라는 점

 

더구나 빗썸은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으로 79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전례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인듯합니다 

빗썸에서 가상으로 돈복사해서 뿌린거면 다른 거래소도  결코 안전치는 않은듯보입니다

안그래도 코인시장 안좋은데 신뢰마져  잃게되서 ,,,,앞으로 어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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