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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난방비 지원금 30만 원??(대상자및금액확인)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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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방비 때문에 다들 난리가 아닌 거 같아요 저도 작년보다

난방비가 훨씬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난방비 좀 아껴볼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알게 된 꿀 팁... 풀어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튼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아꼈는데

난방비 보고 다들 놀라셨죠? 안 그래도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내 월급은 안 올라요) 난방비까지 엄청 오르니 추운 겨울 더욱 제 맘을 시리게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올겨울 한시적으로 적용할 긴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1월 26일 어제 발표한 소식입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을 3가지로 정리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128만 가구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15만 2000원에서 ~~ 2배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등

더위와추위에 민감계층 약 117만 6천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160만 가구 대상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금할인액을

8천원~3만6천 에서 2배 1만 천 원~ 7만 2천 원으로 인상해

사회배려대상자 160만 가구 모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

정부는 가스 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2022년에 일부 반영하여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3년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점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 이후 상당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 두고 봐야 할듯합니다

결국 오르는 건 확실하겠지만요 ㅠ

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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