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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악법도 법이다 & 주차 사고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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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한대쯤은 있는 요즘같은세상에서는 솔직히 좀 알려드리기 그렇지만  필수지식이기에 알려드려봅니다

혹시나 따라하시면 안되요 !!!

(문콕 같은 경미한흠집이라면 역지사지에 마음으로 조심하는게 맘편할듯)

 

자동차 긁혔을때

 

혹시 주차되어있는 차를 살짝 긁었다면 그냥 자연스레 그냥가는게 낫습니다. 딱 보면은 천하 나쁜 새끼인데요.

아니 근데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이거 걸려서 형사법으로 들어가도 벌금이 20만원 / 벌점 15점이 다예요 물론 잡히면 수리비별도청구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신고해서 잡는 것도 엄청 힘들고 처음에 눈치채기도 힘잖아요!

맨날 차 탈때마다   누가 삥둘러보면서 자기 차를 상처 났는지 다 봅니까

몰라요. 그리고 한 1주일 정도 뒤에 "어 기스 뭐냐 아 어떤 놈이 긁었네 "

그땐 그냥 못 잡습니다.  혹시 그놈 잡았잖아요?. 

 

 

잡아도 20만 원밖에 안냅니다

왜냐 보통 도로가 아닌 아파트 , 주차장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도로가 아닌곳에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을 잡았다한들 따로 민사소송 및 차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외에는 아쉽게도 처벌방법이 없스니까요

 

 

남의차를 긁고 도망가는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임에도 이에따른 법적초치가

미비하여 처벌받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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