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열심히 저축했던 금액을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별명이 붙었는데 하지만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올해 지출 내역 및 소비 패턴을 확인하여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해마다 1월 중순 즈음이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한다. 각종 서류를 출력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이다.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면 해당 인원당 150만 원(경로우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요건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라면 만 20세 이하이거나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라도 받아야 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단,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적용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봐도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럴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정검해 본후 에 대책을 세우는것도 좋다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현금으로 지출을 늘려서 세금을 덜 내보겟다라고 하는건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공제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이다 차라리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 80%공제율이
적용되는 시점이니 연말에 운동도할겸 대중교통을 좀더 이용하는것도 좋을듯하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자
@총급여의 25%를 넘겻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30%)
이두가지 공식만 기억하자 ~
마지막으로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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