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시는 분은 오늘 꼭 한번 되새겨주세요
최근 들어 집주인들이나 중개인들이 세입자 직업이 변호사일 경우 전세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변호사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허허
근데 나가는 세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갑 중에 갑인 집주인들이 이리도 꺼리는 걸까요??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전세 계약 만료돼서 이사 가야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급하다는 이유로 가끔 사회 초년생분들 보면 그냥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돈 안 주면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만 딱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제 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게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누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또한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지연이자가 연 12%나 돼서 매일매일
물어줘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민법상 5% 이자에 +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집주인들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주려고 할 겁니다.
12% 면 시중은행 이자율에 거의 두 배 수준이라서 엄청난 부담일 테니까요
근데 가끔 집주인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 이행 관계니까 취소하면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보증금에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부터 받으세요. 애초에 원래 내 돈인데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디 가서 복잡하게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라든가 정보들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등록세랑 수수료 다 합쳐도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전세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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