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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섬에 가고싶다!!

층간소음 누구에잘못인가?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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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시면 한번쯤 겪으셧을 층간소음 오늘은 이 층간소음에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집에는 엄청난 두꺼운 매트도 깔아놓고. 다음에 혹시 아이들이 뛸라치면 야 하고 소리 지르고 애 괜히 다그쳐서 나중에 약간 좀 맘 아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반대로 또 윗집이 하도 쿵쿵거려서 내가 못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고있죠

근데 이럴 때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람 탓을 해왔습니다.

 

 

1. 7080년대 아파트 &  2000년대 아파트

왜 이렇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주민들끼리 조금만 얘기도 하고 아래 윗집 소통도 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하면서 그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캠페인까지 벌이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합니다.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섰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1970년대에 서울의 반포에 아파트 모습입니다

 

반포
반포아파트

 

80년대 이전 70년대 이때 지은 아파트들이 요새 재건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열면 갈색 녹물이 나온다거나 뭐 주차를 못할 정도로 차세울 데가 없다거나 이런 문제는 있어도 층간 소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 사신 분들한테 혹시 층간 소음 문제 겪어 보셨어요. 물어본다면 그럼 대부분 그런 일 없었다고하십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이때 지을 때만 해도 온갖 자재를 정말 꽉꽉 채워서 오히려 층간 소음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못이 안 들어갈 정도라고합니다

정말 빽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 이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층간 소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이었습니다.

집을 200만 채를 짓겠다. 내 임기 안에 그때 분당이 나오고 일산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200만 채를 과연 대한민국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집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빨리 집을 짓자라고만 했지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

이제 집을 빨리 지어야 하는 건설사들이 고민을하게된거죠 우리가 그동안 집을 너무 열심히 지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래서

바닷모래를 썼고 좀 질이 안 좋았던 중국 시멘트도쓰고. 감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파트 부실 갈수록 증폭되었습니다

그때 바닷 모래를 가지고 씻어서 쓴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 당시 신문기사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신문기사
신문기사

 

이 동아일보 95년 기사 삼풍 사건 직후에 또 분석을 해 본 겁니다

90년 전후 건설 빨리빨리 병 부실뇌관 곳곳에 잠복

이때부터 아파트를 좀 쉽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느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있던 겁니다.

 

2.주택건설기준

1991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까 말씀드린 200만 호 지을 때 너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91년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소송도 걸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배상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차단하라고 했스니까요 . 근데 못한거니 그럼 배상을 해주게된거죠 . 근데 막상 이 결정을 난뒤에보니 전국 기존 아파트의 53%절반이 여기에 해당된거죠 . 그러니까 건설사는 막대한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물어줘야 할 일이 2000 연대 초반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주택건설규정을 한순간에 어떻게 바꿧을까요?? 대단들하시죠?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이 바뀐규정을 보면 참 이런 데 머리를 썼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004년에 시행을 한 내용인데 어떻게 바꿨느냐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규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경량충격음이라는 게 있고 중량충격음이라는 게 있어요. 경량충격음은 찍 의자 끄는 소리 중량격음은 쿵쿵쿵 뛰는 소리 경량충격음의 58데시벨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중량충격음은 50 데시벨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들었으면 이제 규정이 생겼구나 저걸 지키면 되는 거구나 이이하로만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안 느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바닥 충격을 충족하는 표준바닥 구조를 고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3. 부실한 완충제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게 면죄부라는 걸 만든 사람은 알았겠죠. 규정을 만든 사람은 알았을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가 레시피를 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바닥 이런 모양으로 바닥을 만들면 아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조항을 아까 그렇게 짧게 두 줄로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소음측정을 안해도 패스란얘기)

 

완충제
완충제

 

그러니까 바닥을 레시피대로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완충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소리를 이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소리를 얘가 좀 엄청 흡수를 해줘야 아랫집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근데 완충제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배달용으로 쓰는 왜 냉동식품 들어있는 그런 스티로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아무거나 그냥 스티로폼이 2센치만 넘어가는 것만 끼우기만 하면 층간 소음을 없앤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겁니다.

 

 

게다가 2센치라는 완충제의 재질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로 미숙련 공들이 많아서 중간에 공간이 뜨게됩니다 잘 안 붙어요. 스티로폼에다가 머 붙여보면 잘 안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합니다 .

뛰면 오히려 이게 더 윙 하고 울려서 아래층이 더 두 배 세 배로 전달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모르고 국민들은 뭐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준 지키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일반 국민들은 저런기준이 있는것조차 모르시는분이 태반이시고 기준이 있서도 그걸 악용하는사례가 점점 늘어나고있섰던겁니다 무지한 일반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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