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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나도 도로에서 포상금 받아볼까?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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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서 몇시간씩 자동차로 출퇴근을하다보면 운전중사고는 정말 나혼자만

잘해서 되는게아니구나 하고 자주 느끼는데요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 뿐만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므로 도로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익 제보단 신고 포상금과 일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법규 신고 포상금으로만 월급보다 많은 포상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결국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상금 지급하는 위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담배를 태우고 나면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로-쓰레기들
도로위에쓰레기

 

또는 차량 옆으로 슬쩍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저도 앞차에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면서 제 차량으로 불똥과 담뱃재가 튀면서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을 차량 밖으로 던지거나 버리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 안으로 담배꽁초나 불똥이 튀어 들어가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나 오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쓰레기
도로위쓰레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닐에 담긴 쓰레기봉투를 버릴 경우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 시 50만 원 산업용 쓰레기나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무단투기
담배꽁초

특히 차량 이동 중 가장 많은 무단 투기가 담배꽁초인데

차량 번호와 위치 시간 날짜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시면 가장 쉽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 한 건당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액의 20%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꽁초 몇 건만 신고를 해도 5만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사이트 앱을 통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발 차량에서 담배꽁초 뿐만아니라 쓰레기 투기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양없게시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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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과태료 10만원 벌었어요!

쓰레기를 들고 당당하게 버리러 나가실 때 달걀 껍데기나 닭 뼈, 과일 껍질 같은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시죠?? 특히

qlt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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