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한 뉴스를 보다가
앞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접목한 스마트폰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발달로 인하여 인도 차도 상관없이 길게 거리를 걸으면서 인터넷 사용과 게임이 가능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40% 이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변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스쿨존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스마트폰사용 제한구역
초등학교, 중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500미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된 추가 정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킬로로 제한을 하고 주정차 위반 등도 유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되고 있지만 어린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보행 중 스마트 사용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지정된 등하교 시간 등이나 지정된 장소 보호구역 등에서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됩니다.
2.스마트폰 잠금
해당 보호구역을 걸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에는 사용 제한 알림이 표시되며 잠금장치가 되도록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현재 용인시는 신길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시키는 특수 단말기 60대를 설치하고
아산시도 온양온천초등학교와 실리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스쿨존 일대를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있어
여러 지자체들이 따라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많은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어 운영될 듯 보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전화 와 부모 전화번호 등 사전 등록된 필수 기능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쿨존과 관련하여 법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가능하면 스쿨존을 우회하거나 서 행하는 방향으로 운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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