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돈을 잘못 보낸 적 있는데 찐 친구였기에 망정이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후 ~~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송금 어플이랑 뱅킹 앱이 많아지면서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바로 송금이 되는 시대가 돼서
2020 년 기준으로 착오송금 거래가 무려 20만 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4000억 가까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10만 원 보내야 하는 0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 보낸다든가 하는 단순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1초도 안되는 짧은 순간에 저지른 실수니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입금 실수하셨다면 이불킥 준비하세요.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가 40만 건인데 반해
미반환 건수가 22만 건입니다. 고작 45%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1.착오송금 반환 절차
일단 잘못 보냈다면 바로 내 쪽 은행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쪽 은행에 연락을 받은 상대 은행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착오 송금 요청이 등록되어 알려드린다면서 돌려주겠냐고 승인을 구합니다.
여기서 운 좋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준다면 다행히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거나
가압류된 통장이라면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제삼자에게 몰수된 상태라서 돈의 권리가 사람이 아닌 제삼 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꼭 이런 계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주기 싫다고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이가 없섰는데 단순 실수로 잘못 보냈어도 엄연히 따지면 정상적인 돈 거래가
이뤄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은행에서 빼갈 수가 없다는 건데 이럴 때 돈을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잘못 보냈어도 다시 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소송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은행이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낸 다음에야 시작 자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썩을~
근데 이 소송 비용 자체가 손해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 소액의 경우에는 이런 비용에다가 몇 개월 동안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2.새로운 착오송금 구제방법
하지만 2020년부터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소송 절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80%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미리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1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구제받을 길이 늘어서 다행이지만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그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면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 체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듯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내 돈이 엇나가지 않게 잘 보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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