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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하다 보면 경찰한테 CCTV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로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과연 무조건 안될까요??
![](https://blog.kakaocdn.net/dn/caUz7v/btsIQLrtWed/5JJlnDZw8JcMtcjDPEiQjK/img.jpg)
거짓말이라고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 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달라고한다면?? 경찰이 줄까요?? 역시 안줍니다 ㅎㅎ
정보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얘기한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 요즘 시대는 7080이아닙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Qdcj/btsIP72WqgF/rhFKKhre9xpbT6WIlLfIL1/img.jpg)
모자이크를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시청에서 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받을수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않을뿐더러
관청에서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이것도 만 원에서 1~ 5만 원이면 된다고하네요
공무원들도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등으로 CCTV정보공개청구를 하는경우
해당영상에 다른사람의얼굴이나 다른차량의번호판이 나오더라도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시고 모자이크처리비용을 부담하면
처리된 사건 영상을 받을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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