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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위에서 회사 정책을 소비자한테 강요하는 쇼핑몰들이 너무 많은데요
"고객님 세일 기간엔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곤하죠 거짓말인데말이죠
온라인 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교환 환불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ng3h/btsJnt47JZH/QC41D0PR9UyM0cP7iwkVAk/img.jpg)
근데 패션 브랜드들 세일할 때 할인율 크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아예 제한해 버리는데요
진짜 교환 환불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어떠한 조항을 내걸었더라도 7일 내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 소비자한테 불리한 구매 계약은 효력이 없스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것입니다
제경험을 들자면 한번은 수제화 세일하기를 샀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딱 봐도 수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 달라니까 수제화라 환불 안 된다고 이
미 고지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며 비꼬길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사이트명 알려주고 피해구제 신청하니
한 30분 뒤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소비자원에 환불받았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소비자법 어기고 영업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물 수도 있서서그런듯
저같은 일이 생기신다면 소비자원에 민원넣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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