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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던 생활꿀팁!!

주유소 과태료 500만원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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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하면 오줌싼다는 말이있듯이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안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주유소 흡연

 

그럼 이렇게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경찰에 신고한다. 

2번 불날수있스니  도망간다 당연히 정답은 2번인데요. ㅋㅋㅋㅋ

무슨 소리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경찰 차를 신고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사고

 

소방서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나마 지자체별로 임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간혹 있긴 한데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주유소 흡연 과태료

 

하지만 드디어 지난8월부터 법이 개정되는데요.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 올랐습니다

주유중에 피는 것 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서 흡연도 해당되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피는 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니 조심하시길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목격하신다면

신고보단 도망부터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과태료가 오른거지 여전히 신고해도 체포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불이나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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