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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 아파트에 붙은 주차 금지 안내문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을 전수 조사한다는 내용인데
고가 차량은 주차할 수 없고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은 3683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683만 원이 넘는 차는 주차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관리소 측은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안내문을 인터넷에 올린 입주민도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의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유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의 차량가액 기준은 3557만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차량가액 요건은 2022년 대비 약 3.5% 인상된 금액입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 원이 넘는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리스 같은 편법을 써서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다는 건데요.
안내문을 붙인 이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도 5000만 원 넘는 비싼 차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세요?
임대 아파트에 고가에 승용차?? 괸 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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