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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느 기사를 보면 경찰이 위법으로 암행단속했다는 기사까지 났는데요.
그 기사 보면 경찰이 지난해부터 무려 13만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2억 원을 위법 암행 단속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단속한 거 다 무효 아니냐 나도 바로 지난달에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 불법인데 왜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을 보면 경찰은 단속 중인 걸 정확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LED로 경찰이라는 표시라든가 암행단속 중인 걸 정확히 표기한 상태로 단속해야 합니다 표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냥 단속하면 촬영 자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 암행단속은 고속도로에서만 한다?고
아시는데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합니다.
2016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고속도로에서만 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오 년 뒤인 2021년 초부터 일반 도로로 확대돼서 지금 전국에서 단속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못 알고 있는 분 분들 많은데
쥐색이나 흰색 G70 만 암행단속 차량으로 활용된다고 아시는데 근데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변에 G70 없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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