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신다면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처럼 더운 날 차에 잠깐만 앉아있어도 너무 더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에어컨을 틀려고 하면, 시동을 걸어야 하고 난감한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회전 과태료 무시하고 에어컨 틀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알려드려볼께요
우선 서울시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각 구청에서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정한 곳은 경고 없이 공회전하면 바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백화점이나 터미널 등 차들이 유독 많이 정차하는 곳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중점 제한 장소가 아닌 곳들은 일단 공회전 하면 경고하고요
그리고 경고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재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상시에는 제한 시간이 2분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5도 이상 25도미만일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5분입니다.
근데 0도 이하 너무 춥거나 30도 이상 너무 더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중점 제한 구역인지 그리고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잘 확인하고 나면 시동 걸고
에어컨을 틀고 차 안에서 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솔직히 요즘 날씨면 저처럼 애인 없이 혼자 타도 에어컨은 틀어야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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