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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살다 보면 친한 지인이 아이 등록금 넣어야하거나 급한 병원비를 마련한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다음 달에 준다하거나 좀만 기다려달라거나 하면서 전화도 잘 안받는데요 ㅜㅜ
마치 내가 돈을 빌린 것 같은 더러운 상황이 되어 버리고마는데요
그래서 돈 빌려줄 땐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에이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돈 빌려줄 생각이라도 하는것 아닌가요?? 안 친하면 돈 빌려주겠나요?
개인정보, 액수, 대여 기간, 이자, 날인을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 방문하세요
공정 증서는 돈 안 갚는 때를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안 갚을 경우 원래 라면 변호사 수임료 몇백씩써가며
일 년 넘게 재판하고 결과 나와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
공증받으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은 꼭 채무자 본인 계좌로하세요
원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서로 편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고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고맙게 빌려갈거고,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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