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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등등 각종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체크하는 기계장치 앞을 지나가게 된다.
이때 운전자들은 내가 혹시라도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조마조마 한 마음으로 통과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단순히 벌점만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딱지만 발부된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발생된다.
그럼 먼저 각각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우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1항(통고처분)에 의거하여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주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적발되었을 때 적용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무인단속장비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인데 주로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통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즉 범칙금은 운전자확인될것우 과태료는 운전자확인 안될경우 발행되는 고지이다
혹여나 고지서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중 하나 골라서 납부하라고 쓰여있다면 무조껀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해야 보험금인상이나 벌점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한다
특히나 벌점 40점이하는 소멸시효가 1년 40점 이상부터는 소멸시효 3년에 누적이되기때문에 조심해야한다
벌점1점은 면허정지 1일이라생각하면된다 1년간 벌점120일점 이상은 면허취소이다 큰일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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