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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떄
1차사고이후에도 뒤따라오던 차량들에 의해
2차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경찰차가 앞에서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주행하는 것을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앞 상황을 인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뒤쪽 운전자들에게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찰차를 만났는데 그냥 추월해버린다면 신호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과 6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바랍니다 ~
앞으론 2차사고를 예방할수있는 트레픽브레이크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없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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