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만모르던 IT 꿀팁

집 세차 가능?

by 그섬에 가고싶다 2024. 2. 15.
반응형

 

 

요즘 날씨가 많이풀렷죠 설에 마니쓴 마이 붕붕이 간만에 자동 세차를

돌렷는데요 세차를 할때마다 궁금한게 그냥 집 앞에서 세차하면 될 거 같은데, 누구는 불법이라 하고 또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진짜 헷갈립니다

 

물관리법

 

환경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환경보전법 15조 배출 등의 금지 조항에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는 

세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차 도중에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성분이 배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집 세차

 

근데 집 앞에서 혹은 건물이 허락하는 주차장 등에서 세차를 하는 건 됩니다.

물도 뿌리고 세제나 비누 같은 걸 써도 된다고하네요

그거 회수 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라고 하실 텐데

세차장의 경우는 폐수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개인이 내보내는 오물만 가지고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합니다. 

 

소중한 물

 

그래서 개인이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는 물 환경 보존법에 15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 위해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하고 합성세제 등으로 세차하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니까 가급적 중성세제로 하는 게 좋겠죠.??

결론은 집에서 세차 불법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매다 | 이상선 | 서울시마포구숭문16길 13-3 | 사업자 등록번호 : 279-30-01257 | TEL : 010-3431-2194 | Mail : dyfltkek@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3-서울마포-016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나만모르던 IT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 할인 = 운전습관  (48) 2024.02.17
불필요한 내 웹사이트!?  (92) 2024.02.16
오토 홀드 사용법  (95) 2024.02.01
컨택리스 결제 EMV Contactless  (107) 2024.01.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