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점점 걱정하게 되는 건강!!
다들 건강을 위해 운동 회원권 한 번씩은 끊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겪은 헬스장 환불 거부 사건을 예시로 못 받는다던
환불금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고 반에 반도 못하고
뜻하지 않게 환불 신청했지만
온갖 이유( 라커 이용 수건..)를 대며 환불 거부당했습니다 웃긴 건
환불할 때는 할인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정산 가로 나눈다더군요
헐!
오히려 회원인 제가 내야 할 돈이 있다나 뭐라나!!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
이고 이용료 반환 기준은
이미 경과한 기간 (일수)
이용료 X -------------------------------- - 위약금
계약상 이용 기간 (일수)
이더라고요 즉
계약기간 12개월에 120만이고 2개월만 이용하면
100만 원 - 20만- 법정 위약금 10% 10만 = 7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순순히 돌려줬는냐? 아니죠
자기네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뺌!!
방문판매란?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따라서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환불 신청!! 했지만 거절이었죠 ㅎㅎㅎ
결국 열받은 저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상담을 했지만
권고만 해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세 번이나 했는데요 필히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고 안된다는 소릴 들은 후에 한국 소비자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상에 분쟁사건이 너무 많은 관계로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들만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이 들어가니 헬스장에서 환불해 주겠다고
그제야 연락이 오더군요 나쁜 놈들..
그런데 저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지만 어떤 분은
끝까지 환불 신청을 안 해주더랍니다
그럴 때는 관할 구청(시청) 담당과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국세청 가능)
담당과에 사건이 이관되면 시정명령 행정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하기 때문에 헬스장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원하시면 이 방법을 해보세요
혹시 할인가 결제할 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헀섰다 하시면
현금 현수증 미발급으로 같이 신고하시면 빼박이랍니다
요즘은 신고 포상금까지 준다니 저 같은 일 당하시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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