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세법 변경 사항 에 대해 말씀드려볼께요
2024년 세법 개정 이후로, 국세청의 계좌 추적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그로인해 가족 간의 단순한 계좌이체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 계좌, 이제 국세청이 전면 추적 가능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의 계좌 추적 범위 확대
- 배우자, 자녀, 부모는 물론
- 육촌 혈족, 인척 관계자까지 포함
- 이자 수익, 계좌 개설 및 해지, 자금 출처 등 상세한 흐름 분석 가능
기존에는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에 따라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별도 영장 없이도 가족 전체의 금융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공제 한도는?
국세청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공제 한도 내에서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년 기준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이하
- 성인 자녀·부모: 5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
- 사위·며느리 등 친인척: 1천만 원 이하
✔ 추가 공제: 성인 자녀 혼인 시
-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동안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이처럼 다양한 공제 조건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송금도 사전에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조사, 언제부터 몇 년치까지?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설 경우, 계좌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회합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부동산·주식 취득 시 → 최근 3년간 계좌이체 내역
- 상속세 세무조사 시 → 최근 10년간 계좌 내역 전부
문제는, 단순한 이체라도 ‘사전 증여’로 판단되면 상속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이체 내역까지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가족이라도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도움 주려고 송금한 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요즘,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공제 한도 확인, 증빙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금융 추적 능력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가족 간에도 금융 거래에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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